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경산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피해자 H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은 피해자가 맡고, 유류공급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10. 7.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합계 3억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8.경 G주유소에서 J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고도 그 유류대금 27,860,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같은 달 31.경 J로부터 등유 20,000리터를 공급받고도 그 유류대금 18,720,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같은 해 11. 14. J로부터 경유 21,000리터를 공급받고도 그 유류대금 30,282,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각 그 무렵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의 운영경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J로부터 3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 유류대금 합계 76,862,000원을 결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유소의 운영경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외상매출장 법령의 적용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2,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3,76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G주유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지급한 주유소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고, 2,000만 원은 동업 수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