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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노221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약 1년 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한 점, 위 차량의 키가 피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에도 이삿짐센터에 출근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 열쇠를 보관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업무 관련성 없이도 위 화물차량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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