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노4926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