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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7 2018노4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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