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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5노384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에 대한 대여금의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인천 계양구 G 잡종지 5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공유 지분을 이전 받은 것이지 명의 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F이 위 토지의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 하다고 하여 가져간 피고인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따라 마 쳐진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F은 당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자신은 주식회사 S( 이하 ’S‘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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