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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2362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8.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인은 2004. 9. 13. 피고에 입사하여 2010. 5. 1.부터 B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8. 11:50경 피고의 직원 숙소인 C아파트 305동 1403호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다.

나. 원고는 2012. 5. 18.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6. 1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858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7.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항소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누230호)은 2014. 5. 28.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8. 2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 5,180,150원, 유족급여 137,865,410원을 결정받아 그 무렵 위 금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 생산품은 ‘브레이크 호스 피팅’이고, 그 생산 공정은 원자재 입고 후 ‘절삭(가공)’, ‘세척’, ‘조립’, ‘열처리’, ‘검사’를 거쳐 출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망인은 그 중 절삭 공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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