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01:45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 복어 잡는 사람들'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 수 성에 스주 유 소’ 앞 도로에 이르는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 네거리 앞 도로를 어린이회관 삼거리 쪽에서 두 산 오거리 쪽 편도 5 차로 중 좌회전 전용 차로 인 2 차로에 정지해 신호 대기 하였다가 위 교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두 산 오거리 쪽으로 직진하면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법인 택시 왼쪽 뒤 문짝 부분과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불상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법인 택시 왼쪽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412,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