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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6 2015가단503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피고 F는 2002. 5. 30. 각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4. 6. 11.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경위 1) 원고는 2005. 4.경 망인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집합건물 중 902호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이하 ‘2005. 4.경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그 계약당사자가 ‘원고와 망인’인지, ‘원고와 망인 및 피고 F’인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 아래 2007. 4. 15.자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와 달리, 위 2005. 4.경 임대차계약서는 기간의 경과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F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5. 4. 1. 2,000,000원, 2005. 4. 22.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던 H을 거쳐 망인 및 피고 F에게 나머지 보증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해 왔다. 2) 이후 원고는 2007. 4. 15. 망인과의 사이에서, 위 902호를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만을 임차하되 보증금, 차임 등은 2005. 4.경 임대차계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대인란에 ‘망인 외 1’이라고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007. 4. 15.자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2005. 4.경 임대차계약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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