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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611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에서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47.25㎡ 부분으로부터 퇴거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대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약 43915.2㎡)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2.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2층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5. 1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6. 5. 19.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의 임차인인 피고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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