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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8나4235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 근무하면서 D 사와의 거래 및 D 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국내 판매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고, 원고는 C의 지인이다.

나. 원고의 명의대여 1) C은 2017. 2.경 피고에서 퇴사 후 피고와 공동으로 D 사의 전자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한국 내 E 등에게 위탁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려 하였다. 2) C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사업자금도 부족하자 원고로부터 명의 및 사업자금을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2017. 2. 16.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차용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커미션 계약)

1. A는 C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한 명의를 대여한다.

2. 사업자 명의 사용에 대한 커미션을 C은 A에게 지급한다.

3. 지급조건 3-1 매월 125만 원 기준 3-2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발생된 커미션 1,500만 원(125만 원 * 12개월)을 2018. 4. 15.에 지급한다.

3-3 이후 발생되는 커미션 지급은 분기(매년 7월 15일, 10월 15일, 1월 15일, 4월 15일)에 375만 원(125만 원 * 3개월)을 지급한다.

제2조(금전대차계약서)

1. C은 A에게 사업운영비를 위한 자금 500만 원을 차입한다.

2. 상환은 C이 결혼할 때 지급한다.

제3조(사업자 명의 대여 후 발생하는 의무 이행 계약)

1. C은 원고의 명의로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피해발생 시 귀책사유와 책임은 C이 부담한다.

제4조(유흥계약)

1. C은 A에게 매월 1회 이상 18만 원 이상의 유흥을 제공한다.

2. 유흥의 기준금액은 최저 시세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

3 이 사건 명의차용 계약에 따라 C은 2017. 2. 23.경 원고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을 원고의 직원으로 형식상 등재시켰으며, 원고는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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