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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2 2015고단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19:56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해로 6630에 있는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서해로 6630에 있는 32번 국도의 진입램프를 줄다리기박물관 쪽에서 신평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비상등을 키며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579,70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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