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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36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3:5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역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 여, 19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20 경 위 H 모텔 102 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CCTV 캡처 사진, 숙박료 계산 영수증, 휴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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