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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8 2017고단113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0:3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5세) 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일행들과 3차까지 가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와 피고인만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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