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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합44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나이트클럽인 'E ‘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이 술에 만취한 것을 보자 간음할 생각으로, 같은 날 05:02 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G 제네 시스 차량으로 데려간 뒤 그 곳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탐문 및 CCTV), CCTV 동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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