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2 2016고단938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9. 12.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6. 19:0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이발관 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E(67 세) 이 술에 취해 위 이발관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79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40 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 보호자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전체 길이 127cm) 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 오늘 다 때려 죽인다.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무 밥상을 머리에 이고 밖으로 나오자 위 나무 막대기를 피해 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휘둘러 위 밥상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