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249> 피고인은 2018. 9. 20. 21: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옆집에 사는 피해자 C(37세)가 ‘시끄럽다, 그만해라.’라고 제지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679>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는 피해자 F(55세)과 눈이 마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니는 뭐고.”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 하였다.
<2019고정808> 피고인은 2019. 4. 9. 02:4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사하점’ 앞 노상에서, 그 전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다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H 사하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안내판을 같은 H 사하점 유리창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바로 옆 ‘J’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66,6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9고정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사건현장, 피해자 모습 및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첨부,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및 사진 첨부) [2019고정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