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2> 피고인은 2018. 12. 21. 09: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임대인인 피해자 C(66세)로부터 “술을 그만 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930> 피고인은 2019. 8. 21. 08:00경 부산 서구 B 피고인의 거주지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로 마당을 돌아다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71세)이 옷을 입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3회 박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부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16.5cm)을 들고 나와 손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하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976> 피고인은 피해자 E(83세)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서구 B의 방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8:1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던 중 옆방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씹할 놈아. 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2019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2019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