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증 제2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같은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