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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7.12 2016노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4회 불어 넣은 것으로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 사유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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