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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판결 부분을 다투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 ㆍ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이 법원의 심리 ㆍ 판단 대상이 아니다.

또 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 사건 부분 중 유죄 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검토 1)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조의 2 제 5 항, 제 2 항 제 1호의 법정형은 ‘5 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이다.

2)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양형기준 (2009. 7. 1. 기준) 의 권고 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 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강제 유사성 교)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이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5 년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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