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빌딩 관리단과 피고 주식회사 C이 2012. 12. 24. 맺은 위탁관리업무계약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안산 단원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 B은 2006. 11. 19. 개최된 A 점포주협의회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2. 12. 24.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B의 피고 관리단 관리인으로서의 지위 부존재 확인 이 사건 임시총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관리인 선임에 관한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피고 B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임시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관리인이 이를 소집하거나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소집된다고 할 것인데(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 이 사건 임시총회는 당시 관리인이었던 E이 이를 소집한 바 없고, 적법하게 정족수를 갖춘 소집청구권자에 의하여 소집청구된 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