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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단4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15:0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1 층 현관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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