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8. 03:2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한대 앞 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 게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에 가 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 구 G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03:30 경 안산시 상록 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8 세, 남)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돈 없다.
”, “ 있어도 못 준다.
” 라면 서 시비를 걸고, 이에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뒷좌석 문을 열어 주며 “ 그냥 가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전과 자 같다.
”, “ 살인 범 아니냐.
” 라며 계속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운전석 쪽으로 가려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상반신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9. 05:15 경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 사동 )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형 사과 형사 2 팀 사무실에 폭행 현행 범인으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셔츠를 벗은 채 상반신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 경찰새끼들이 실적이나 쌓으려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형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