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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9 2018가단100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2,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4. 16.까지는 연 17%의, 200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의령군법원 2008차전45호로 '36,872,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08. 4. 16.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5.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7. 12. 7.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의령군법원 2017차전190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7. 12. 19.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1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원고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지급명령 신청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내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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