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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87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586,110원 및 그 중 4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2.부터, 1,586,110원에...

이유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나, 원고가 2008. 7. 16.자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41536호)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피고에게 경제적 압박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된 이상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1,586,110원 및 그 중 4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2.부터, 1,586,110원에 대하여는 2003. 11. 17.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7. 2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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