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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92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공1990.11.15.(884),2180]
판시사항
판결요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1980.7.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정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유로 해직된 공무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변정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1980.7.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정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유로 해직된 공무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지급대상자는 해직공무원명부의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주장 사실중 원고가 대통령선거 등 정치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야당을 도와준다는 사유로 총무처 인사담당자 등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권유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박길부의 일부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그외 원고가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인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사직은 보직변경에 따른 불만으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의원면직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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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6.선고 89구8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