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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95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거지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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