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3. 2. 26. C과 청주시 흥덕구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중 2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경매 진행 등 ⑴ C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외에 인접한 E 토지 및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다.
⑵ 위 전세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남청주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2,400만 원 및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한편 위 E 토지 및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두 건의 근저당권이 위 근저당권과는 별개로 설정되어 있었다.
⑶ 부성상운 주식회사가 2014년 1월경, F이 2014년 2월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위 E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에 대하여 각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청주지방법원 G, H), 남청주신용협동조합은 2014년 2월경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청주지방법원 I, J). ⑷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그 배당기일인 2014. 10. 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최종 낙찰가인 629,990,000원에서 매각대금이자와 집행비용을 공제한 다음 근저당권자인 남청주신용협동조합 401,569,643원이 배당되는 외에 다른 선순위 임차권자 및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결과, 원고는 자신의 전세보증금 상당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⑸ 한편, 남청주신용협동조합은 위 E 토지 및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자로서 401,569,64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