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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15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2018. 7. 15. 경 자동차 운행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8. 7. 17. 운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2019. 9. 6.자 항소이유서), 검사는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2018. 7. 15.자 운행으로 그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허가결정을 한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2018. 7. 15. 운행으로 변경되었다. ,

또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에서 규정된 공고절차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고, 가사 위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명령의 발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운행이익을 언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반환을 요구하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 1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자동차를 2~3일전에 대리운전을 시켜 서울 금천구 B에 가져다두었다고 진술하여, 검사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그 운행일자를 이틀전인 2017. 7. 15.경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자동차 운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해 판결문 제2쪽 11행에서 18행에 걸쳐 인정근거와 그 판단을 설시한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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