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5. 2018고단4055 사건의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았고, 2018. 11. 1.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연기하고 피고인소재탐지촉탁 및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원심은 2019. 11. 13.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결정을 하였다. 2)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이 송달된 원심 제3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원심은 2020. 2. 6. 피고인의 출석 없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5. 의정부교도소장에게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청구서가 2020.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되어 위 법원은 2020. 7. 23.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초기666 . 나.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