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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9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5. 2018고단4055 사건의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았고, 2018. 11. 1.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연기하고 피고인소재탐지촉탁 및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원심은 2019. 11. 13.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결정을 하였다. 2)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이 송달된 원심 제3회 및 제4회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원심은 2020. 2. 6. 피고인의 출석 없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5. 의정부교도소장에게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청구서가 2020.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되어 위 법원은 2020. 7. 23.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초기666 . 나.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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