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4.부터 2009. 11. 16.까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저축보험과 암보험은 제외한다.
또한 을 제24호증의 1의 기재, 제1심법원의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남동생 L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9. 9. 24. ING생명과 무)스마트정기보험 1종 5년 만기(증권번호K) 보험계약을, 2009. 11. 16. ACE생명과 (무)Get NEW 스탠다드 정기보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여동생 N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9. 10. 12. ING생명과 무)스마트정기보험 1종 5년 만기(증권번호M) 보험계약을, 2009. 11. 19. ACE생명과 (무)Get NEW 스탠다드 정기보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L, N가 부담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보험계약도 제외한다. .
순번 회사명 상품명 월보험료 (원) 계약일 입원일당 해지일 1 교보생명 무배당교보큰사랑 플러스CI보험 119,105 2009. 3. 4. 3일 초과 입원시 1일당 30,000원 2016. 10. 25. 해지 2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그린라이프 원더풀플러스 47,000 2009. 3. 12.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1일당 30,000원 질병입원비 1일당 30,000원 등 유지 3 AIA생명 무 실속맞춤보장1 38,055 2009. 7. 22. 불명 제1심법원의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