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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07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6,4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6. 각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아래 각 피고 D가 소개한 E으로부터 정읍시 F 임야 2,542㎡외 4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합계 2억 8,592만 원, G으로부터 위 각 토지상에 식재된 입목을 합계 3억 5,740만 원에 각 매수하면서 각 계약금으로 E에게 합계 2,900만 원, G에게 합계 3,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에게 2017. 11. 16. 위 각 토지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인근 100m 주민 80%의 동의서를 2017. 12.까지 받아주기로 확약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각 원고에게 피고 B은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2,800만 원, 피고 D는 6,45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D는 2017. 12.까지 위 주민 80%의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각 계약금을 포기하여 위 각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라.

피고 B은 피고 C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 매매계약의 목적인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필수적인 위 동의서의 획득 가능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위 각 토지 등의 매수를 적극 권유한 결과 원고로서는 위 계약금 합계 6,450만 원(2,900만 원 3,550만 원)과 동의서 획득을 위해 피고 B에게 지급한 비용 명목의 돈 합계 4,5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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