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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어 2016. 6. 3. 확정되었다.), 2017. 5.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1:25경 평택시 B 7층 전문 식당가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5. 20:21경부터 2018. 10. 3. 2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현금 4,810,000원 및 외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D 피해자 C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절도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 CD,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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