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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8나1025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10. 5,000만 원을, 2014. 5. 26. 6,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C이 운영하는 전북 무주군 소재 스키샵(이하 ‘무주스키샵’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C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원고는 2014. 10.경 피고 대신 위 스키샵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2. 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청산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850,000,000원 - 공제될 금액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근저당 대출 채무 223,000,000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484,000,000원 각종 경비: 19,970,360원 2014. 12. 5. 기준 채무: 110,000,000원(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260,000,000원이라고 하나, 위 금액에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무주스키샵에 대한 150,000,000원 투자 금원은 원고가 위 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11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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