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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나1031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의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5. 12. 이전에 C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채무를 아래와 같이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는 2014. 2. 12. C에게 4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위 제1층 제101호(150,000,000원), 제1층 제102호(50,000,000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을 인수하였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110,000,000원을 E에게 양도하였거나 피고가 위 11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E에 대한 110,000,000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335,000,000원을 F에게 양도하였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가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을 G에게 양도하였다.

⑥ 피고는 2014. 2. 14. C에게 432,306,302원을 지급하였다.

⑦ 피고는 2014. 2. 14. C의 주식회사 센트럴저축은행(이하 ‘센트럴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1,287,693,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2. 12. C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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