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에 있는 산들마을 5단지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복음병원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 좌측에서 일산서구보건소 방면의 건너편 횡단보도 쪽으로 사거리를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난치의 인지기능장애, 지남력저하 및 행동장애가 발생하도록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의무기록 검토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때문에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던 점,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도 불량하였던 점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