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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78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폐기물 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제1~3차 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14. 8. 14. 피고로부터 ‘돔 내부 블로어배관 및 부산물 퇴비 이송용 장치류’의 제작공사를 ‘계약금액: 4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8. 12.~ 2014. 9.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10. 14. 피고로부터 ‘돔 내부 블러어배관 및 부산물 퇴비 이송용 장치 중 돔내부 추가 에어배관 외 추가공사’를 계약금액 1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2014. 11. 13. ‘돔 내부 블로어배관 및 부산물 퇴비 이송용 장치류 중 열풍기, 전기공사 외 추가공사’를 계약금액 14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3차 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3.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기존 4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5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은 2014. 11.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 4)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 및 제2, 3차 계약에서 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하여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2014. 11. 25. 피고에게 위 각 계약의 계약금액 합계 91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위 계약금액 918,500,000원 중 그때까지 피고가 지급한 369,000,000원을 제외한 미지급금액 549,500,000원을 2015. 1.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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