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4누63161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쪽 제18줄의 “2012. 5. 23.”을 “2013. 5. 23.“로 고치고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을 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위반행위가 경미함에도 수질수생태계법 위반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단일죄로 기소된 것보다 과중하게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피고는 2012. 3. 13.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예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더라도 영업정지 1개월 정도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1) 폐기물관리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40조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죄만을 처벌하고 나머지 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1개이기 때문에 그 수개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