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1개의 행위로 평가되고(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에 관한 위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을 비교하여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위 징역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과 벌금 300,000원을 병과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제2면 제2행의 “200만원”을 “100만 원”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