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4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4. 20:54경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상행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9. 0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베르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