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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5 2017가단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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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 C에게 17,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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