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최대주주 이자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부터 피해자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F의 미국 자회사인 G로부터 금전을 투자 받는 계약을 논의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9.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C는 H K은 ‘ 롤러를 통해 필름을 이동시키면서 신문을 인쇄하듯 필름 위에 전자 재료를 연속적으로 인쇄하는 공정’ 을 말하고, L은 ‘ 원자 단위의 미세 소재를 필름에 증 착 시키는 기술‘ 로, ’H ‘이란 ’ 원자 단위의 미세 소재를 K 공정을 통해 필름 위에 연속적으로 증 착( 원자층 박막 형성) 해 물, 공기 등을 완벽히 차단하는 디스플레이 재료 등을 생산하는 최첨단 원자 소재 증 착 기술이다.
에 대한 특허 기술 및 전용 실시권 등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 H 기술을 즉시 상용화 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C의 회사 가치 만도 700억 원에 이른다.
주식회사 C는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의 I 회사로부터 H 설비에 대한 대규모 제안 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주식회사 C의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H 설비 납품을 통한 대규모의 매출 증대가 예상되어 그 사업성이 매우 좋다.
다만 주식회사 C는 현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자본금이 부족해 제안서 제출에 앞서 자본금을 늘려야만 하는데 제안서 제출 시한이 2015. 12. 15.까지로 매우 촉박하다.
그러니 주식회사 C 와 최종적인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먼저 주식회사 C에 투자금을 선지급해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을 늘려 주면 제안서 제출 후 즉시 주식회사 C의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