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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2가합1834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 E, F은 위 H병원의 병원장으로 피고 D의 사용자이다.

나. I는 2012. 5. 14. 복통을 원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가정의원을 방문하였고, 장염으로 진단을 받은 다음 장염에 관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다. I는 위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구토증세가 지속되어 2012. 5. 15. H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D는 방사선 촬영 검사결과와 청진상에 장음항진(hyperactive breath sound)이 있음을 근거로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5% 포도당 수액 500ml, 맥페란과 알기론 주사액, 알기론정과 모니필정, 스멕타액을 처방하였다. 라.

I는 2012. 5. 16. 구토를 하고 눈동자가 뒤집어지며 실신을 하여 13:55경 H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피고 D는 I가 실신을 하고 구토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흉부와 복부 X선, 심전도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I의 증상을 급성 위장염 및 탈수에 따른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마. 피고 D는 2012. 5. 16. I가 입원 이후에도 구토를 계속하자 16:00경과 18:00경 맥페란을 처방하였고 다음날 I에게 식사로 연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바. 당직의사 L은 2012. 5. 17. 01:10경 간호사로부터 I가 흉부의 답답함과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입원실로 이동하여 I를 진찰하고, 과호흡으로 판단하여 I에게 공급되고 있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I가 복통을 호소할 경우 소페낙을 근육주사(Intramuscuar Injection. 약어로 IM)하도록 지시하였다.

사. I는 2012. 5. 17. 06:00경 간호사 방문시 복부 통증이 남아있었고, 입안이 말라 있었으며(구갈증), 공복시혈당 Fasting Blood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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