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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4나201994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2008년 이전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입회 후 5년이 경과하면 탈회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2008. 7. 28.자 개정 회칙, 이하 같다)에 따라 입회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로 인한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2014. 1.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216,000,000원 및 추가 분담금 30,000,000원의 합계 2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은 탈회 시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탈회승인을 받고 회원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그러한 탈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입회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서는 탈회 시 탈회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는 탈회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탈회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이 있어야만 입회금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타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회원의 탈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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