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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27 2016허816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B/2008. 6. 11./C/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 별지와 같다. 4) 권리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4847호로 심리한 후 2016. 1. 5.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심장을 나타내는 하트 도형과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파형’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의 용도를 직감하게 한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LDL’과 ‘HDL’ 부분은 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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