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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13 2019허6938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닭고기는 2018. 5. 9. 등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취소되었고, 밑줄 친 부분이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대상 지정상품이다.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구이통닭, 깍두기, 과일 및 채소샐러드, 김치, 닭갈비, 닭강정, 튀김통닭, 닭백숙, 닭탕수육, 바비큐 통닭, 양념통닭, 통닭 4) 등록권리자: 원고(F가 E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받은 후, G이 2017. 2. 1. F로부터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가 2018. 6. 7. G으로부터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피고는 2018. 8.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구이통닭, 닭갈비, 닭강정, 튀김통닭, 닭백숙, 닭탕수육, 바비큐 통닭, 양념통닭, 통닭’(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2573으로 심리한 후, 2019. 8. 9.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닭요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조리한 ‘구이통닭, 튀김통닭’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인 ‘구이통닭, 튀김통닭’ 등의 출처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닭요리전문 음식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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