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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1 2015고정4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0. 11. 14. 08:32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입곡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

1. 무보험운행 통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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