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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2 2013고단3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0. 1. 20. 01:26경 울산광역시 울주 청량 율현마을 앞 도로 및 2010. 4. 10. 18:06경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묘지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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