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1 2013고정4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0:3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함안중앙병원 부근 진주방면 남해고속도로 상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던 E 우등고속버스가 자신의 차선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게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