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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22세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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